3살 여아 방치해 '아사' 추정…20대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2-03-04 19:58   수정 2022-03-04 19:59


3살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대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3분께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했다.

소방당국은 A씨의 거주지로 출동해 31개월 된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B양은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7㎏밖에 되지 않았다. 또래들 보통 몸무게가 15㎏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의 17개월 된 남동생도 역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도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B양과 남동생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양을 낳고, 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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